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4-01-29 18:29   수정 2024-01-30 0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지난 2일 이 대표를 습격한 A씨(66)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이 대표 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를 언론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메모를 보관해왔다.

특별수사팀은 A씨가 18㎝ 길이의 등산용 칼을 구입해 숫돌에 갈아 뾰족하게 연마하고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과 동선을 확인하는 등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 홀로 지내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A씨는 ‘22대 총선에서 이 대표가 주도해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할 것’이란 생각에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란 신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조범인 B씨 외에는 이번 범행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범행은 A씨가 혼자 오랫동안 준비한 정치적 테러라는 것이 특별수사팀의 결론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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